앞선 포스트에서는 구글 글래스 카메라의 혁신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실패를 짚어보았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명백한 위험성들을 최소화면서, 구글 글래스 카메라의 혁신성을 활용하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의 기술적 제한, 공적 장소에서 한 가지의 강제 사항, 사적 장소의 특정 상황에서 여러 제안 사항을 차례대로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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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제한 원칙- 촬영중임을 주변이 알게 하라.
촬영되는 사람들은 자신이 촬영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원치 않을 경우, 촬영하지 말아달라고 촬영하는 이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폰이나 태블릿으로 촬영 중일 때에는 기기를 쥔 동작을 보고 촬영 중임을 누구라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글래스로 촬영 중일 때는 촬영 중임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현재 구글 글래스는 오른쪽 눈 위로 흰 불빛이 나오지만, 그것은 구글 글래스 착용자를 응시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눈에 띄이는 것입니다. 또한, 구글 글래스를 위한 안드로이드 앱의 코드를 분석한 결과, 윙크를 인식하도록 훈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성으로 촬영을 시작하면 들리기라도 하지만, 만약 윙크만으로도 촬영이 가능하다면, 이는 촬영을 더욱 비밀스러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구글 글래스의 존재를 더 많은 이들이 알게 된 후, 구글 글래스를 착용하였지만 녹화중이지 않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히 밝히려면, 구글 글래스를 벗는 수 밖에 없을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촬영중이라는 것을 주변에서 더욱 명백하게 알아차리도록 해야 합니다.
촬영중일 때 착용자의 오른눈 위로 흰 빛을 발하는 구글 글래스.
그림 출처 : Get a test drive of ‘Google Glass’ – YouTube
기술적 제한 원칙 하나, 크기는 적어도 눈에 띄일 만큼은 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다 하여도, 그 크기는 임의의 크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작은 장난감은 어린이가 잘못하여 삼킬 경우 목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크기 이하일 때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촬영하는 잠재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크기는 너무 작으면 안됩니다.
기술적 제한 원칙 둘, 주기적으로 삐 소리를 내라.
대형 차량이 후진할 때, 음악 소리를 냅니다. 차와 등지고 있는 사람이 후진하는 차량을 보지못한 채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카메라가 녹화중이라는 잠재적 위험을 알리기 위해, 구글 글래스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음성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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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녹화중임을 알리면, 당연히 여러가지 마찰이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공공 장소와 사적 장소로 나누어 몇가지 원칙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 사항, 공적 장소에서는 공공기록이 필요한 곳에서만 사용하라.
과속 차량 촬영을 위한 감시카메라 인프라가 어느새 도로 인프라를 따라 만연하게 설치되어있습니다. 도로는 프라이버시가 통하지 않는 곳이라서 그런 것인가요? 나의 이동 기록을 행정 기관에서 갖고 있다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내용이 상대적으로 덜 개인적이고, 공익을 위한 도구, 즉 도로 위에서 지켜야할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의 큰 위험을 미리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이기에, 시민들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논지로, 구글 글래스 카메라 혹은 유사한 형태의 착용형 카메라가 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의외로 클 수 있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의 리알토 시에서는 그러한 실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 : 모든 것을 다 찍는 경찰의 소형비디오카메라-엑손 플렉스 | 에스티마의 인터넷이야기)
엑손 플렉스 비디오카메라. 구글 글래스와 유사한 외양과 크기의 폼팩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림 출처: Wearable Video Cameras, for Police Officers – NYTimes.com
리알토 시의 경찰서장 월리엄 파러(William A. Farrar)는 54명의 제복 경찰에게 선글래스에 착용할 수 있는 비디오카메라를 쓰게 하여 1년간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주목할 만 합니다. 1년 사이에, 시민들의 경관에 대한 민원신고가 88% 줄었고, 경관의 무력사용이 60% 줄었습니다. 경찰서에 찾아와 자신이 받은 처벌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이 촬영된 영상을 보고 순순히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선 도로의 과속 감시 카메라의 예와 견주어 생각해보면,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원칙: 공적인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자신이 촬영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공적인 현장에서 법을 어기지 않도록 스스로를 규율하는 효과를 낳는다.
- 적용사례1 도로에서: 도로 위의 운전자는 과속 감시 카메라가 가까이 있음을 알고 속도를 줄인다.
- 적용사례2 인도에서: 카메라를 쓴 채 순찰하는 제복 경찰은 무리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경찰 앞의 행인은 경범죄를 범하거나 경관과 불필요한 다툼을 하지 않으려 한다.
제복 경찰의 카메라가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있음은 명백하나, 분명한 공익이 있습니다. 다만 도로 위의 카메라와는 달리, 침해하는 프라이버시 내용이 더 개인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리에서의 온갖 행위들은 차량에 가만히 앉아있는 행위보다는 더욱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미국 시민 자유 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제기한 이유입니다. 파러 서장은 염려를 일축하면서, 짧은 시기 내에 영상이 삭제되고, 다른 용도로 유용될 염려가 없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기술적으로 위험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Stop The Cyborgs 캠페인 단체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적극적 침투 감시에 대한 자유 구역(Highly Intrusive surveillance free zones) 이라는 곳을 설정해, 위와 같은 공익 목적의 감시 카메라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 완전 감시에 대한 자유 구역 – 녹화나 감시장비가 전혀 없는 곳.
- 적극적 침투 감시에 대한 자유 구역 – 음성 녹음이 없고, 인터넷 연결안된 구역 내 감시카메라가 있는 곳. (은행이나 바) 범죄의 경우 카메라 기록을 활용할 수 있으나, 데이터는 몇일 안으로 삭제되어야 함.
이런 원칙들이 철저하게 지켜진다는 규율 아래, 공공 장소에서 공공기록 목적의 구글 글래스 사용에 대해서는 수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UPDATE 2013/08/03]
@newspeppermint 에서 ‘감시사회’의 장점과 단점 | NewsPeppermint 라는 제목으로, 감시가 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최근 이슈에서 공통적인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는 New York Times Bits blog 의 The Pros and Cons of a Surveillance Society – NYTimes.com 기사를 요약하여 소개한 바 있습니다. 공적 감시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안(한스 짐머만이 흑인 트레이본 마틴이 살해했지만 목격자가 없어 정확한 판정을 할 수 없음), 실제로 국가에 의해 장기간 이뤄지고 있는 공적 감시(PRISM), 소비자에게까지 공적 감시를 확산 가능케할 도구(구글 글래스)라는 세 가지 이슈는 모두 공적 감시가 치뤄야하는 비용과 그를 통해 얻을 혜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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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장소와 달리 사적 장소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더 적극적으로 부각됩니다. 따라서 사적 장소에서 구글 글래스는 기본적으로(by default) 사용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Mashable 에서는 구글 글래스를 사용할 수 없는 곳 10곳을 들면서, 스쿠버 다이빙, 스트립 클럽, 영화관, 카지노, 바, 친구의 집, 차 안, 탈의실, 의사 진료실, 행정 기관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쯤 되면 허용이 안되는 곳을 일일이 세느니, 기본적으로 불허하되 특수한 상황에서만 허용된다는 원칙이 더 떠올리기 쉬운 원칙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적 상황에서는 구글 글래스 사용이 수용될 수 있을까요? 위험성들을 최소화면서도 혁신성을 살리기 좋은 상황들에서의 구글 글래스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Joshua Topolsky가 불렀던 것처럼, “글래스 에티켓“으로 불러보고자 합니다.
사적 장소에서 제안 사항 하나, 스포츠 이벤트 현장에서 현장감 극대화 도구로.
스포츠 경기를 주관하는 구단과 미디어사의 입장에서 구글 글래스는 현장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각자 구글 글래스를 낀 채 경기를 하고, 팬들은 자신이 원하는 선수의 시점 화면에 접속해서 볼 수 있다면 훨씬 생생하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이렇게 귀찮은 방법을 굳이 시도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방송국에서, 여러 앵글의 중계 카메라의 한 종류로 선수들이 착용한 카메라를 사용해,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해당 선수의 시점 화면을 리플레이해주는 방법으로 중계 방송에 활용되는 방식이 더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또는 이러한 선수 관점 중계를 삽입한 중계 방송을 프리미엄 중계로 마케팅하여 부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상이 실시간으로 경기장 내의 서버에 저장되어, 반칙이나 판정 시비 등에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앞서 이야기한 공적 장소에서 공적기록에 사용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셈입니다.
반면, 스포츠 경기라는 콘텐트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는 활용은 어떨까요? 경기장에서 직접 관람하는 개인이 경기 장면을 구글 글래스로 생방송(행아웃)하는 행위는 금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계권은 구단과 미디어사의 계약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중계라고 할 수 있는 구글 글래스 영상 생방송을 시도하는 일이 없도록 입구에서부터 관람객들의 구글 글래스 반입을 제한할 것입니다.
헤드 마운티드 카메라(윗 줄의 사진)를 착용한 심판 관점에서의 스포츠 장면(아랫줄 사진). 생생합니다.
사진 출처 : Head-Mounted Cameras Capture Sports from a Referee’s Point of View
사적 장소에서 제안 사항 둘, 개인 레저 이벤트에서 사용하라.
구글 글래스 홍보 영상에서도 예로 들었듯, 레저 활동을 하는 장면을 카메라를 잡느라 손 쓸 필요없이, 손쉽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사진이나 영상이라면, 바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려야 제격입니다. 구글 글래스의 기능들이 상황과 완벽히 맞아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사적 장소에서 제안 사항 셋, 가족 및 지인 행사에서 사용하라.
구글 글래스 홍보 영상에서도 등장한 다른 예로, 가족의 생일잔치를 촬영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용 캠코더가 구글 글래스로 대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촬영을 두고 프라이버시 문제는 없습니다. 소비자용 캠코더는 본래 서로를 아는 사람들 사이안에 촬영이라는 점에서 촬영 허락이 전제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포착이 어려운 유아를 둔 부모라면 구글 글래스로 계속 녹화를 하면서 아이와 놀아준다면, 원하는 장면을 기록으로 남겨두기 훨씬 편하겠지요.
촬영 시점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는 없더라도, 공유로 인한 문제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실수로 관련 없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해당되지 않는 범위의 커뮤니티에 공유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공개로 올리려던 것을 전체 공개로 올린다면 곤란할 것입니다.
페이스북 창업자이자 CEO 인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인 랜디 저커버그가 겪은 일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참고 : 마크 저커버그 누나 랜디, 페이스북 허점 때문에) 랜디 저커버그는 자신들의 친구에게만 공개범위를 설정해 사진을 올렸는데, 이상이 있었는지 사진이 전체공개로 올라갔고, 랜디와 친구는 아니지만 그녀의 뉴스피드를 받아보던 칼리 스웨이처는 전체공개로 올라왔으니 트윗해도 상관없겠거니 생각하고 그사진을 그대로 트윗했습니다. 당시 스웨이처의 트위터 팔로워는 약 4만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봅시다. 나의 가족 사진이 생면부지의 4만명에게 보여진다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나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그저 페이스북에서 나를 구독할 뿐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한 일이니,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공유를 지향하는 구글 글래스에서 더욱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일 것입니다.
셀러브러티의 일인양 칼리 스웨이처는 저커버그 가족의 사진을 트윗했고, 사진을 올렸던 랜디 저커버그가 이에 항의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진은 지금도 인터넷 상에서 쉽게 다시 찾을 수 있으나,
프라이버시 문제를 불러일으킨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이 글의 성격과 맞지 않기에 문제를 일으킨 트윗 사진만 올립니다.
그림 출처 : Oops. Mark Zuckerberg’s Sister Has A Private Facebook Photo Go Public. – Forbes
사적 장소에서 제안 사항 넷, 생산성 도구로 사용하라.
증강현실을 위한 도구로 구글 글래스 카메라가 활용된다면 활용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또한 두 손으로 하는 여러 작업을 쉽게 촬영해,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법으로, 가르침과 배움에 있어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적 장소에서 제안 사항 다섯, 자연과 사물 촬영에 사용하라.
프라이버시 침해와는 전혀 문제 없을 뿐더러, 앞선 개인 레저 이벤트에서처럼, 멋진 풍광은 공유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기에, 손쉬운 촬영과 공유 기능을 갖춘 구글 글래스가 더없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사적 장소에서 제안 사항 여섯, 체험 경제에서 사용하라.
촬영당하는 것이 프라이버시의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촬영당하는 것이 자신의 업무의 일종인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구글 글래스 카메라로 촬영당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촬영당하는 것이 업무의 일종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 가수와 같은 대중 엔터테이너 들은 말할 것도 없고, 스포츠 선수, 정치인, 들이 자신의 직업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끊임 없이 촬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중 미디어에 노출 되지 않아도, 소비자용 카메라와 캠코더에 녹화되는 직업 또한 있습니다. 테마파크의 광대와 무희들, 관광지에서 전통춤을 추며 공연하는 이들, 이를테면 체험경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이런 부류일 것입니다.
구글 글래스 카메라로 촬영과 공유가 더 쉬어진 이상, 이런 이들이 직업 활동을 하는 장면이 더 많이 촬영되고, 더 빈번하게 공유될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촬영하던 배우들의 직찍이, 운동선수가 멋진 폼의 플레이를 하는 장면이, 더 자주 촬영되고 공유될 것입니다. 테마파크에서 아기와 놀아주는 삐에로와, 관광지에서 전통춤을 추는 토속민들의 사진이 더 자주 촬영되고 공유될 것입니다. 적어도 일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는 촬영당하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 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더 많이 웹 상에 노출되수록, 검색 결과에 더 자주 눈에 띌 수 있고, 추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에, 개인이나 특정 장소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랜딩에 관심을 가진 사람 혹은 장소를 운영하는 단체라면, 자신 혹은 자신들의 단체가 구글 글래스에 더 많이 노출되도록 적극 홍보하는 것도 유용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어떤 테마 파크가, 구글 글래스 환영 구역으로 공원 내에서 적극적으로 구글 글래스로 촬영하고 공유할 것을 상기시키고 이벤트한다면 어떨까요?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유포되는 사진과 영상은 그의 네트워크에 닿아있는 사람들에게 테마 파크를 더 자주, 인상적으로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테마파크는 이를 염두에 두고, 종업원들에게 업무 중에는 항상 촬영당할 것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문제가 될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시킬 것입니다.
몇가지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이들이 퇴근한 후, 이를테면 배우가 촬영장에서 떠나 개인 차량을 탄 뒤, 테마파크의 광대가 업무시간이 끝나 탈의실로 들어간 뒤는 온전히 그들의 것입니다. 파파라치와 같이 개인적인 시간을 침투하려는 이들에게는 타인의 개인 생활을 침범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촬영중, 촬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 관람 중인 다른 사람들을 화면에 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더 많이 공유될 수록, 존재감이 더 강해집니다.
사진 출처 : Pinterest / Search results for everland resort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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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강연에서 구글 글래스가 기묘한(weird) 물건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참고 : 슈미트 구글 회장,’구글 글래스’ “기묘하다” | 연합뉴스) 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에티켓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으며, 구글 글래스가 부적합한 장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글래스 용 애플리케이션은 반드시 구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고 합니다. 부적합한 사용에 활용 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반면에 안드로이드 폰과 태블릿 용 애플리케이션은 구글의 승인 없이도 배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도구는 사회의 수용을 거치며 여러가지 문제와 마찰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는 그 도구를 사용하는 나름의 사회적 동의를 형성해갑니다. 구글 글래스가 초기의 사용자들에게 배포된 지금이야말로 어떠한 방향으로 동의를 형성해갈지 이야기하기 적합한 시점입니다. 기술이 낳을 수 있는 명백한 위험은 최소화화되, 그것이 가져다주는 가능성들이 최대한 발굴되도록 인도하기 위한 우리들의 토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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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글래스 카메라, 이렇게 풀자(2) 사회적 연착륙하려면: 촬영중임을 주변이 알도록. 공적 장소에서는 공공기록이 필요한 곳에서만. 사적 장소에서는 글래스 에티켓을.”에 대한 1개의 생각